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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의원 시절 조선일보·주간조선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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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12-07-18
  • 이호철
  • 부산 연제구 법무법인 부산
  • 00:05:57
  • 67923
  • 김상철
  • 이대희

내용

초선의원 노무현은 1991년 10월 주간조선의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기사가 허위·왜곡보도라며 조선일보사, 주간조선 편집인·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992년 12월 노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과 재판과정에 대한 구술이다.



이호철 소개

1982년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당시 변론을 맡은 노무현 변호사를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 이때의 인연을 시작으로 87년 6월 항쟁 전후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등에서 ‘노변’과 함께 활동했으며 1988년과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거과정에 참여했다. 초선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고 참여정부 들어 민정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봉하마을에서 친환경생태농업, 마을 가꾸기 등 노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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