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자] 이호철 4차
[구술일자] 2012-07-18
[구술장소] 부산 연제구 법무법인 부산
[면담자] 김상철
[촬영자] 이대희
[구술내용] 초선의원 노무현은 1991년 10월 주간조선의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 기사가 허위·왜곡보도라며 조선일보사, 주간조선 편집인·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1992년 12월 노 의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과 재판과정에 대한 구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