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자 고호석은 부림사건의 1심 결심 당시 상황을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일로 꼽는다. 재판부는 예정에 없이 결심재판을 강행했고 최후변론 준비를 하지 못한 노무현 변호사는 격앙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판사에게 밉보여 형량을 더 많이 선고받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일 때 강제 연행된 1981년 부림사건 피해자. 변론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처음 만났다.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사무차장,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사무국장 겸 상임집행위원으로 ‘노변’과 부산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지켰다. 2012년 현재 전교조 부산지부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감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