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이 참여정부 청와대 참모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일할 것을 당부하면서 기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참여정부 청와대는 ‘이지원’이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생산하고, 대통령님은 메모 한 장까지 남기셨습니다.
현재의 국가기록관리는 참여정부 때 틀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원회에서 2005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만들어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고,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은 국정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대통령 퇴임 시 민감한 기록들이 파기되거나 사적으로 반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부터는 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보존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2008년 1월 22일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님은 성남 국가기록원에 설치된 대통령기록관(현재는 세종시에 독립청사가 있습니다)을 방문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대통령기록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공무원은 물론 연구가들,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어 국가 정책의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 나는 퇴임 후 여건이 되는 대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새로운 기록문화를 만드는 데 나의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습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보존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기록물은 787만 5천여 건(2022.12.31. 기준 대통령기록관 통계)에 이릅니다. 이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합쳐 149만 3천여 건밖에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 정부들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중 15년 보호기간을 지정해 이관한 기록들이 올해 지정 해제됩니다. 대통령 지정기록 제도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이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군사·외교·통일 등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무직 공무원 등의 인사와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들은 보호기간을 따로 정해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을 두어 일정기간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지만 비공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 외엔 15년 이내에 보호기간이 만료되며, 그 안에도 지정권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15년 보호기간 지정기록 8만 4천여 건이 일반기록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반기록으로 전환되면 기록물 생산 당시 부여한 정보공개값인 공개, 비공개, 비밀기록들로 관리됩니다. 또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기록들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정기적으로 재분류를 통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전환해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기록은 역사입니다"
이 방명록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개관을 축하하며 보낸 문구입니다. 대통령님의 기록 철학이 압축되어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국정 운영을 설명해주는 귀중한 사료이자 대한민국 자산입니다. 기록을 통해 참여정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