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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대통령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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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7.06.27.
  • 대통령비서실
  • 57094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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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회가 책임 있게 법안 처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장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할 주요 법안에 대해 좀더 성의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민연금법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편하여 재정을 안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고령층의 빈곤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매우 시급한 법입니다.
셋째로는 올 2월에 제출한 임대주택법입니다. 1∙31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고,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넷째, 정부조직법입니다. 이 법안도 부처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오랜 기간 준비해서 작년 10월에 제출했지만, 지금 8개월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한 민생법안 외에도 계속 지체되고 있는 개혁 관련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로스쿨법입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입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도 개정이 꼭 필요한 법입니다.이 밖에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과 자치경찰법, 그리고 고등교육평가법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만이라도 입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232건이나 밀려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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