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2월 7일 ‘고 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변호사 노무현의 진술조서. 집회과정에서 문재인 변호사, 김광일 변호사, 김영수 목사 등과 함께 연행된 노무현 변호사는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1차로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변호사는 조서 서두에 “나는 오늘 14:30경 전투경찰 복장 경찰관으로부터 연행되어 북부서까지 강제로 끌려온 사실에 있어서 인적 사항을 문의하는데 그것은 사실대로 인적사항을 대주고 그 이후 오늘 본인이 행동한 사실에 관해서는 일체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진술조서에는 경찰 심문에 대해 ‘묵묵부답’이나 “말 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조서 마지막 장에서 보듯 노무현 변호사는 조서 서명도 거부했으며 부산시경찰국(현 부산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2차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날 경찰에서 송치한 노 변호사에 대해 부산지검은 하루밤새 무려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초유의 일을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차장검사 등 간부들을 동원, 부장판사를 법원으로 다시 나오게 하거나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 발부를 종용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검찰의 ‘영장발부 종용사건’을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판단,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이어졌다. 자서전 <운명이다>는 이 사건으로 “부산에서 ‘노변’으로 통했던 내 이름이 처음으로 부산 지역 밖으로 알려졌다”(91쪽)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