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2월 31일 제13대 국회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5공비리특위)'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광주특위)' 연석청문회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과정에서 평화민주당 이철용, 정상용 의원 등이 증언내용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정회가 선포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도 퇴장했다. 이후 노무현 통일민주당 의원의 명패투척 사건이 벌어졌다. 민정당에서 회의 속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노무현 의원의 서면사과를 요구했고 영상에서 21분경에 노 의원은 문동환 광주특위 위원장과 의견을 나눈다. 이어 노 의원은 영상 24분경부터 11분여간 신상발언을 통해 명패투척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의 신상발언 후 민주당 장석화 의원, 공화당 김인곤 의원, 평민당 이해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자정이 지나 청문회가 자동 종결되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대기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