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매2년마다 약 15년 내외를 대상으로 수립되어 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 주요 전원(원전, 석탄, LNG 등)간 믹스 결정의 토대가 되는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위가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수요전망 및 수요관리=검토 보고서는 전력수요관리가 부하관리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과도한 부하율 예측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수요예측과 수요관리 목표량 설정간에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자의 자율적 부하관리 사업 추진, 효율향상 사업의 경쟁체제 도입, 고효율기기 보급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정책=일반·주택용 소비자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심야 및 경부하 요금에 대한 과다 보조, LNG 발전과 도시가스간의 요금 보조, 오염 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은 전원별 가격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전력 수요패턴과 발전 설비계획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전원믹스, 친환경 전원개발을 위해서 현행 전력요금에 내포된 다양한 왜곡요인을 시정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한 전원간 과세 적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적정 전원믹스=전원별 경제성 평가의 불공정성, 전력요금의 왜곡, 전국 단일 송전요금 제도하의 발전원간 교차보조 등은 신재생에너지 및 소형열병합 보급 차질과 함께 적정 전원믹스 구성에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3대 경쟁전원(원전, 유연탄, LNG)간 경제성 평가 모형의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확대 구체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이슈인 원전의 적정비중,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전력수급 관련사항=검토 보고서는 단일 송전요금제도가 원거리 수요자의 무임승차 및 전력설비 투자의 비적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전력수급 계획이 LNG 수급계획 등 여타 국가 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나가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