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의 추진배경
보고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 최근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된 이유와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 육성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책의 추진방향을 고용안정, 근로여건 개선,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의 전문성 제고, 노사안정 유도 등 5대 방향으로 설정했고 이에 따라 건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동절기 등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를 보조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건설근로자 고용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또한 건설현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건설현장의 화장실, 휴게실 등 필수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을 개정했습니다
■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인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했으며 불법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확보했습니다.
■ 전문성 제고 위한 기능인력 양성기관 지정
정부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전문성 제고와 직업전망 제시를 위해 수도권에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을 금년 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며 건설분야 교섭지도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사안정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서 목차]
1. 추진경과
2. 대책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3.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