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요약]
o ‘04년 사내하청 다수 사용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자체 특별점검실시 및 노동계 진정으로 불법파견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
o 일부언론과 정당에서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도하지 않고 고발만 함으로써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비판
o 노동부는 ‘04.4월「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통해 시정지시절차 통일
- 시정방안으로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적법도급·파견 전환 등 제시
* 직접고용만이 법위반(불법파견) 해소근거가 될 수 없고, 일률적 직접고용은 고발 또는 도급계약 해지 우려가 있어 적법도급이나 파견전환 등을 통해 실질적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호
- 지침변경이후 직접채용 등 시정효과가 있으나, 대기업은 노조 합의 등으로 인해 시정에 어려움
o 향후 정부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현상은 지속점검 및 시정조치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 불법파견 시정조치는 현재 국회 심의중인 근로자파견법에 실효성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파견법 개정안 입법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