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31 행자부가 발표한 재산세 과표 경감조치와 관련 동 조치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과표 경감 경위를 확인하고 조세형평성과의 관계를 검토.
「‘재산세 과표를 내리면 비싼 땅이 혜택을 받는데다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인하하게 돼 조세형평성을 저해」
[주요내용]
□ 재산세 과표 경감 사유 및 조치 개요
□ 조세형평성 관련 지적에 대한 의견
o ’05년 공시지가 인상율이 높을 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며, 반드시 비싼 땅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아님
o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과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재산세 과표 감면시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인하되는 것은 사실
o 이번 조치는 공시지가 적용일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점이 고려될 필요
- 정부정책(‘05년 보유세 규모 10%수준 증가) 일관성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