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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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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 2006.11.08.
  •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
  • 31993
  • 대통령기록관
  • [다운로드]

내용

▶파견과 도급의 실태=산업현장에 사내하도급, 외주 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 경영계에서는 파견대상 업무가 26개로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에 미흡하다며, 활성화를 위해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고용불안, 비정규직 고착화 등을 이유로 파견근로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제 현장에서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어 불법파견 판정이 쉽지 않고 판정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구별기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로감독 현황과 한계=‘04년부터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조선 등 8개 업종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파견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사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불법파견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2년 초과 적법파견에 적용되는 원청업체의 고용의제가 불법파견에는 부정(법원판례)되면서 원청업체 직접고용을 위한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고 원청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입건하는 경우에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행정지도의 구속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견제도의 부작용 최소화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 방안=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 등을 금지하는 방안은 ‘06.11.30 비정규직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취약업종 사내하도급을 지속 점검하고 파견·사용사업체의 지도 및 관리 등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합법적·합리적 파견근로 관행을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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