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작성·보고된 것.
□ 복지국가는 성장친화적
복지국가가 성장친화적이라는 것은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는 점과 사회지출규모가 큰 유럽국가들의 경제적 성과가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복지국가의 조세구조가 더 성장친화적‧기업친화적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 사회적 합의의 제도화가 경제성장에 중요
사회합의제도는 단순한 노사간 합의가 아니라 사회지출을 매개로 한 명목임금과 사회임금의 전략적 교환을 통해 작동합니다. 사회지출과 사회합의는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서로를 보완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단기적인 이익을 미래로 연기하여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성장친화적인 구조로 편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연금개혁은 성장친화적으로 가능
공적연금이든 민간연금이든 인구노령화의 압력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노인 1인당 지원액을 다소 줄이고 퇴직연령을 늦추고 연금연동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이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