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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정보
2004.07.13.
대통령비서실
35437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노무현 대통령, (좌)김우식 비서실장, (우)김세옥 경호실장
청와대 세종실
내용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석유를 대체할 연료개발 촉진을 위해 석유대체연료를 연소설비를 교체하지 않고도 석유제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규정하는 등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과 제조 판매업의 시설 기준 등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