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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통일민주당 의원은 1988년 12월 14일 열린 제13대 국회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5공비리특위)'의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세동 전 대통령 경호실장,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일해재단 설립 과정, 모금의 강제성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