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소비자 피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아파트·상가의 분양·임대 피해라고 지적, 공시나 정보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피해를 막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
공정위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소비자피해실태를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회의(4회) 및 건교부·법무부·행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하고 8.9일 대통령께 보고
[주요내용]
동 대책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 구축(‘06년 상반기 완료 예정), 허위·과장광고 예방을 위한 클린애드네트워크 구축(’05년 하반기 완료예정),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도입(‘06년 상반기) 등의 대책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