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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3군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 현안 등에 대한 첫 정례보고를 받았다. 그동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합참의장으로부터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보고를 받기는 했으나, 정부 부처처럼 대통령 보고가 정례화돼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국방부 장관에 의한 국방부 보고와 합참의장에 의한 보고는 별개로 이뤄지게 되며, 합참의장 보고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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