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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측근비리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국과 관련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